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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근로자를 당연퇴직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715
판정일
2024. 01. 16.
판정문

가. 당연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명예훼손’ 범죄행위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사용자가 행한 ‘당연퇴직’ 처분은 준정부기관으로서 공익적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의 특수성,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와의 관련성, 근로자의 범죄행위 정도 및 사회적 비난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당연퇴직 절차의 적법성 여부 당연퇴직 절차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당연퇴직 날짜와 사유가 기재된 ‘당연퇴직 처분 사유설명서’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절차와 관련하여 위법한 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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