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근로자를 당연퇴직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715
- 판정일
- 2024. 01. 16.
판정문
가. 당연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명예훼손’ 범죄행위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사용자가 행한 ‘당연퇴직’ 처분은 준정부기관으로서 공익적 업무를 담당하는 공단의 특수성,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와의 관련성, 근로자의 범죄행위 정도 및 사회적 비난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당연퇴직 절차의 적법성 여부 당연퇴직 절차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당연퇴직 날짜와 사유가 기재된 ‘당연퇴직 처분 사유설명서’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절차와 관련하여 위법한 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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