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574
- 판정일
- 2024. 01. 16.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2017년∼2018년 정규직 전환에 관한 노사합의 내용, 2019년∼2022년 병원의 정규직 전환 관행, 근로자가 평가 결과 C등급을 받아 정규직 전환심의 대상자로 선정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이므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특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곧바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기대권으로 보기는 어렵고, 병원의 부서별 인력 현황, 정규직 비율 및 병원 운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사용자에게 유보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② 정규직 전환심의 대상자의 정규직 전환 비율은 매년 달랐고, 또한 부서장 추천대상자도 일부만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 ③ 2020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서에는 ‘병원은 2021년 말까지 병원 내 정규직 비율을 90% 이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소속된 영상의학과의 정규직 비율이 83%이더라도, 병원의 정규직 비율은 90%를 도과하였고, 영상의학과의 경우 2023년 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바, 병원은 2020년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서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는 2019년 및 2023년 간호사의 의료법 위반 문제로 수사 등을 받은바 있어 혈관조영실 내 방사선사 의료법 위반 문제 해결을 위해 방사선사를 간호사로 대체하고 기존 방사선사를 다른 부서로 배치해야 하는 사정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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