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574
판정일
2024. 01. 16.
판정문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2017년∼2018년 정규직 전환에 관한 노사합의 내용, 2019년∼2022년 병원의 정규직 전환 관행, 근로자가 평가 결과 C등급을 받아 정규직 전환심의 대상자로 선정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이므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특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곧바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기대권으로 보기는 어렵고, 병원의 부서별 인력 현황, 정규직 비율 및 병원 운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사용자에게 유보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② 정규직 전환심의 대상자의 정규직 전환 비율은 매년 달랐고, 또한 부서장 추천대상자도 일부만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 ③ 2020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서에는 ‘병원은 2021년 말까지 병원 내 정규직 비율을 90% 이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소속된 영상의학과의 정규직 비율이 83%이더라도, 병원의 정규직 비율은 90%를 도과하였고, 영상의학과의 경우 2023년 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바, 병원은 2020년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서의 의무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는 2019년 및 2023년 간호사의 의료법 위반 문제로 수사 등을 받은바 있어 혈관조영실 내 방사선사 의료법 위반 문제 해결을 위해 방사선사를 간호사로 대체하고 기존 방사선사를 다른 부서로 배치해야 하는 사정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