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564
- 판정일
- 2023. 05. 12.
판정문
근로자가 해고일인 2023. 7.
13.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3. 10.
25.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제신청 제척기간인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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