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없고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고용보험 상실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산재기간중 해고이므로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781
- 판정일
- 2023. 07. 31.
판정문
가. 복직명령의 진정성 여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복직명령을 하지 않았고, 해고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아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와 상의없이 산재요양 기간 중 고용보험 상실처리한 것을 볼 때 해고는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산재요양 기간 중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부당하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부당해고가 인정되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되, 산재요양기간 다음날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 1개월분의 임금상당액을 합하여 금전보상명령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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