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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없고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고용보험 상실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산재기간중 해고이므로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781
판정일
2023. 07. 31.
판정문

가. 복직명령의 진정성 여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복직명령을 하지 않았고, 해고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아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와 상의없이 산재요양 기간 중 고용보험 상실처리한 것을 볼 때 해고는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산재요양 기간 중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부당하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부당해고가 인정되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되, 산재요양기간 다음날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 1개월분의 임금상당액을 합하여 금전보상명령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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