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812
- 판정일
- 2023. 08. 09.
판정문
근로자가 사직서 양식에 자필로 성명, 퇴사일, 퇴사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 시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므로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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