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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수습기간은 시용기간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본채용 거부의 절차도 적법하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319
판정일
2024. 01. 12.
판정문

근로자의 수습기간은 시용기간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며, 본채용 거부의 절차도 적법하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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