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해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582
- 판정일
- 2024. 01.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12가지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다수의 신고인, 피해자, 목격자 등이 피해사실이나 목격한 것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성희롱과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이 2022.
8월∼2023. 3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다수인 점, 팀장임에도 사회초년생을 포함한 팀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한 점, 사건 조사과정이나 징계과정에서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해고의 징계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점, 취업규칙 외에 징계절차규정이 불비하여 모기업의 징계규정을 준용하여 징계위원회를 진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징계와 관련한 불이익이 발생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