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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06
판정일
2023. 05. 08.
판정문

법 적용 사유 발생일 2023. 8.

27. 전 1개월(2023.

7. 27.~8.

26.)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117명을 가동 일수 31일로 나누어 이 사건 사업장이 상시 사용한 근로자 수를 산정해보면 3.74명으로 확인되고, 산정 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4명 이하인 일수가 25일로 전체 가동 일수 31일의 1/2 이상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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