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구제신청 이후 복직명령을 하였더라도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을 구할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가 없으며 사용자가 구체적?실질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348
- 판정일
- 2024. 01. 11.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① 구제신청의 취지는 당초부터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이었던 점, ② 사용자는 구제신청 취지를 인지한 후 근로자에게 시업시각 이후에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당일 출근을 명하면서 미출근 시 무단결근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복직명령을 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문자메시지 등을 차단한 상태임을 알고도 상당 기간 우편 등 다른 방법으로 복직을 명하지 아니한 점, ④ 사용자는 복직명령 시 해고일 전일까지만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가 나중에야 복직명령일 전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구할 구제신청의 이익이 인정됨 나.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취업규칙에 신규채용자는 시용기간을 두고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을 시용기간으로 한다고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지권이 유보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의 실 근로기간이 4일에 불과하고, 근로자에 대한 업무평가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② 해고통지서에 적시된 해고사유는 ‘업무평가’ 결과임에도 실제로는 업무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없어 구체적?실질적인 해고사유의 서면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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