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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내정 사실을 명확히 통보했거나,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819
판정일
2023. 05. 11.
판정문

□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내정 통지’ 또는 ‘최종 채용합격 통보’ 등의 채용내정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점, 당사자 간에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 협의 내지 합의한 사실이 없었것로 확인되는 점,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채용내정이 성립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종합해 보면,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용내정 성립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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