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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자1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으며, 근로자2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640
판정일
2023. 07. 28.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1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데, 이 사건 사용자가 2023. 5.

12.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이 사건 근로자2는 일일 단위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2023. 5.

12.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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