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자1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으며, 근로자2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640
- 판정일
- 2023. 07. 28.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1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데, 이 사건 사용자가 2023. 5.
12.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이 사건 근로자2는 일일 단위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2023. 5.
12.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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