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강임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된 날로부터 제척기간인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여 적법하며, 강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근로자와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362
- 판정일
- 2024. 01. 11.
판정문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사용자는 2023.
6. 21.
자 강임 처분에 대해 근로자에게 명확하게 통지하거나 알리지 않았으며, 근로자는 2023. 10.
24.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인사기록 경력증명서를 확인한 후 명확히 자신이 소급하여 강임된 사실을 알았고 2023.
11. 16.
구제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제척기간인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였다고 판단됨 나. 강임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강임의 사유인 교육청이 근로자에 대하여 6급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이 사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강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다.
강임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 강임으로 인해 매달 약 13만 원의 임금이 삭감되고, 사학연금 감소로 인한 금전상 불이익이 생긴다는 점 등으로 보아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함 라.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강임 처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한 사실조차 없는 등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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