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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강임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된 날로부터 제척기간인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여 적법하며, 강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근로자와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362
판정일
2024. 01. 11.
판정문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사용자는 2023.

6. 21.

자 강임 처분에 대해 근로자에게 명확하게 통지하거나 알리지 않았으며, 근로자는 2023. 10.

24.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인사기록 경력증명서를 확인한 후 명확히 자신이 소급하여 강임된 사실을 알았고 2023.

11. 16.

구제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제척기간인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였다고 판단됨 나. 강임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강임의 사유인 교육청이 근로자에 대하여 6급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이 사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강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다.

강임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 강임으로 인해 매달 약 13만 원의 임금이 삭감되고, 사학연금 감소로 인한 금전상 불이익이 생긴다는 점 등으로 보아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함 라.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강임 처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한 사실조차 없는 등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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