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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590
판정일
2024. 01.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경비에 대한 재원을 선행하여 확보한 후 공사 등을 실시하는 것이 당연히 요구되는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환경개선공사를 진행한 점, ② 근로자는 회사의 규정상 존재하지 않은 지점발전기금을 임의로 발족하여 직원들에게 납부자 명단과 납부액을 공개하면서 의사에 반하는 동참을 유도한 점, ③ 직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단독으로 판단하여 기존에 사용했던 직원격려식대 사용 방법을 변경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직원격려식대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점, ④ 본인의 감정적인 이유로 혹서기에 직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에어컨을 중지시키고, 사무실 6층에 부모님의 영정사진, 종교물품 등을 두는 등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5가지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에게 모든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행한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이 가볍지 않은 점, ②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의 양정은 재량권 남용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① 근로자는 특별감사기간 동안 스스로 작성한 문답서를 통해 비위행위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재심 인사위원회를 통해 흠이 보완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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