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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프로젝트 개발계약을 체결한 프로그램 개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687
판정일
2024. 01. 11.
판정문

① 당사자 간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도 통상의 근로계약서가 아니란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프로젝트 개발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 당사자 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프로젝트 개발계약서에 계약 대금을 정하고 대금 지급은 매월 일정금액을 사용자가 중개인에게 지급하고 이후 중개인이 수수료를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것을 보면, 금품 지급 구조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직접 지급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등 프로젝트 개발계약서상 계약 대금이 근로 제공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업무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나 징표가 충분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어떤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업무과정에서 사용자에게 결재를 받거나 보고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⑤ 프로젝트 개발계약서에는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가 정식으로 근로자에게 과장 직함을 부여한 사실이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시간이나 휴가 등 근태에 대해 관리?감독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⑥ 근로자는 회사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내 메신저 프로그램이나 인트라넷에 가입되지 않았고 조모상에 따른 경조금을 지급받지 않는 등 회사의 취업규칙도 적용받지 않았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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