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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761
판정일
2023. 05. 09.
판정문

근로자는 2023. 10.

12. 사업장에서 3∼4시간 동안 업무 설명을 듣거나 일부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용자가 2023. 10.

7. 통화에서 한번 나와서 일하는 것을 보고 결정하기로 고지하였던 것으로 보아, 사용자는 승낙을 유보한 상태로 그 3∼4시간 동안 근로자가 업무를 해 본 후 근로계약 체결을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해 본 후 일을 하고자 하였더라도 사용자로서는 승낙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3∼4시간 동안 업무 설명을 듣거나 일부 업무를 수행하지만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확정적 의사표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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