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없고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817
- 판정일
- 2023. 08. 10.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2023.
10. 31.
“목욕차를 팔아야 하니 내일부터 그만두세요”라는 해고 통보를 들었다고 주장하고, 근로자의 고용보험 자격이력에 따르면 2023. 10.
31.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의 사유로 상실처리되었음에도, 사용자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목욕차’를 매각한다는 이유로 경영상 해고를 당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사용자가 반박하지 않아,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하자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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