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여 해고가 존재하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271
- 판정일
- 2024. 01. 11.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요청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에 대하여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며 해고 이후 대리인을 선임하여 임금 상당의 배상액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일방적 표시에 의한 해고로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