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669
- 판정일
- 2023. 07. 27.
판정문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의 정단원으로 근무하던 중 수석 단원 공개채용 절차에 지원하여 합격하면서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었고, 2022.
5. 18.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실시한 재계약 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고, 사용자의 평가방식이나 기준이 불합리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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