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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334
판정일
2024. 01. 10.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22. 9.

5. 사용자와 본인 소유의 다인승 차량으로 사용자의 학원생을 운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차량용역계약에 따라 사용자의 학원생들을 운송하는 시간 외에는 근무장소나 근무시간이 특별히 제한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고, 실제로 근로자는 학원생들의 운송을 마치면 자유롭게 귀가할 수 있었으며 별도로 운행일지 등을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점, ③ 차량용역계약에는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규정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는 사용자와 차량용역계약을 체결한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서 운행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 점, ④ 근로자는 차량용역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차량 운행에 대한 제반비용(유류비, 책임보험, 유상운송 계약보험 등)을 부담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 소유의 차량에 상호를 도색하거나 특정한 표식을 고정적으로 부착하지 않은 점, ⑤ 근로자는 매월 고정적인 용역비를 받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4대 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는 등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만한 자료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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