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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출근 지시에 응하지 않고 3일 이상 출근하지 않은 것은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직권면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285
판정일
2024. 01. 10.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출근 지시에 응하지 않고 3일 이상 출근하지 않은 것은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직권면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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