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출근 지시에 응하지 않고 3일 이상 출근하지 않은 것은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직권면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285
- 판정일
- 2024. 01. 10.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출근 지시에 응하지 않고 3일 이상 출근하지 않은 것은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직권면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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