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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770
판정일
2024. 01. 10.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사업단 운영지침 등 회사의 어떤 규정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전임자도 1차례 계약갱신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등 갱신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2023. 9.

운영지침이 변경되어 2023. 12.

31. 자 사업 폐지 및 전담인력 해지로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종료된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및 금전보상 신청의 수용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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