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770
- 판정일
- 2024. 01. 10.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사업단 운영지침 등 회사의 어떤 규정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전임자도 1차례 계약갱신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등 갱신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2023. 9.
운영지침이 변경되어 2023. 12.
31. 자 사업 폐지 및 전담인력 해지로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종료된 점 등을 고려하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및 금전보상 신청의 수용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