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채용절차는 협의단계에서 종료되어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332
- 판정일
- 2023. 12. 19.
판정문
헤드헌터의 ‘BP 파이널 통과’라는 문자메시지의 의미는 ‘3회에 걸친 면접 통과했다’는 의미로 판단되어 최종 합격통지로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대략적인 급여조건 이외의 다른 근무조건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근로계약서 등의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는 인사권한자가 승인한 오퍼레터를 받지 못한 점 등 채용절차는 근로자의 근무조건에 대한 협의 단계에서 종료된 것으로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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