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583
- 판정일
- 2023. 07. 24.
판정문
사용자가 면직처분 통고서에 “근무 중에 발생한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더 이상 이 사건 관리단의 소장으로 근무하기는 부적합함”이라고 추상적인 표현만을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하였기에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면직사유를 알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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