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689
- 판정일
- 2024. 01. 09.
판정문
□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행한 ‘2023. 7.
18. 자 복직명령’이 진정성 없는 명령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2023.
6. 19.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구제신청 신청 취지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복직을 명령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는 등 복직을 위한 정당한 절차를 이행하였다. 따라서 복직명령 이후 행해진 ‘2023.
7. 27.
자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2023. 6.
1. 자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