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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689
판정일
2024. 01. 09.
판정문

□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행한 ‘2023. 7.

18. 자 복직명령’이 진정성 없는 명령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2023.

6. 19.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구제신청 신청 취지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복직을 명령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는 등 복직을 위한 정당한 절차를 이행하였다. 따라서 복직명령 이후 행해진 ‘2023.

7. 27.

자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2023. 6.

1. 자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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