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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981
판정일
2024. 01. 09.
판정문

① 근로자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고는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일관되게 협회에는 상시근로자가 없으며 필요에 따라 주식회사 ○○ 직원이 전화를 받거나 업무를 간혹 대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상시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③ 설령 주식회사 ○○ 직원이 전적으로 협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자명부에 따르면 직원수는 4명인 점 등을 종합하면 상시근로자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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