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805
- 판정일
- 2023. 05. 10.
판정문
사용자가 2023. 9.
22., 2023. 9.
24. 근로자에게 전화로 ‘못 해 먹겠다’면서 ‘배를 묶으라’고 한 사실, 근로자가 제출한 2023.
9. 22., 2023.
9. 24.
통화 녹취록의 내용,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다시 근로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근로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살펴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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