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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805
판정일
2023. 05. 10.
판정문

사용자가 2023. 9.

22., 2023. 9.

24. 근로자에게 전화로 ‘못 해 먹겠다’면서 ‘배를 묶으라’고 한 사실, 근로자가 제출한 2023.

9. 22., 2023.

9. 24.

통화 녹취록의 내용,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다시 근로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근로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살펴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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