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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절차가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541
판정일
2024. 01. 09.
판정문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경찰로부터 근로자가 피해 학생을 신체학대 하였다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 결정하였다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점, ② 사용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자가 피해 학생을 신체학대 하였다는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점, ③ 근로자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나 채용계약서상 근로계약 해지사유에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 외에도 ‘업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도 포함되므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통지서에 근로자가 학생을 신체학대 하였다는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해고일자를 명시하였으므로 해고사유가 적용되는 채용계약서 규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는 않았다고 하여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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