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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 공용공간에서 음주 및 소란 등의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62
판정일
2023. 04. 17.
판정문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 상사의 지시 불이행 및 무시, 락커룸에서 허가 없이 수면 및 타인 물품 사용으로 인한 불화, 공용공간인 프론트데스크에서 고성으로 인한 업무방해 및 이미지 실추, 직원식당에서 음주 등의 사유로 업무에 부적합한 적성과 업무능력에 대한 업무적격성 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유보된 근로계약 해지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며, 사용자가 근거 규정, 근로관계 종료사유 및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는 수습해지 통보서를 교부하여 본채용 거부를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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