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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323
판정일
2024. 01. 09.
판정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3개월 수습기간 및 수습평가에 따른 본채용 규정을 두고 있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수습평가 규정이 별도 확인되지 않지만 회사의 내부 수습평가표에 의해 근로자를 평가한 점, ② 근로자가 팀원에게 인사 혼선을 주고 부적정한 질책 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각 지점 담당자들과 원활한 업무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던 점, ④ 근로자가 경력직임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기대하는 업무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점, ⑤ 수습평가는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의 영역으로서 사용자에게 상당 부분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않아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고,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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