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323
- 판정일
- 2024. 01. 09.
판정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3개월 수습기간 및 수습평가에 따른 본채용 규정을 두고 있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수습평가 규정이 별도 확인되지 않지만 회사의 내부 수습평가표에 의해 근로자를 평가한 점, ② 근로자가 팀원에게 인사 혼선을 주고 부적정한 질책 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각 지점 담당자들과 원활한 업무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던 점, ④ 근로자가 경력직임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기대하는 업무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점, ⑤ 수습평가는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의 영역으로서 사용자에게 상당 부분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않아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고,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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