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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226
판정일
2024. 01. 09.
판정문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의 부당함을 인지한 후 근로자에게 수차례 원직복직 명령한 점,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점,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사용자 소속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후임을 채용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보건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려는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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