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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본점과 ○○지점은 하나의 사업장이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622
판정일
2023. 07. 12.
판정문

가. 본점과 ○○지점이 하나의 사업장인지 여부 본점과 ○○지점의 대표자가 동일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종목이 유사한 점, 채용사이트를 통한 구인 및 4대 사회보험 관리를 본점에서 한 점, 임금계산기간 및 임금정기지급일이 동일하고 본점과 ○○지점 근로자들의 임금을 본점에서 지급한 점 등으로 보아 본점과 ○○지점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됨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본점과 ○○지점은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됨 다.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함 ② 근로자의 병간호 여부는 추후 관련 문서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음에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확인도 없이 거짓 사유라며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성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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