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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310
판정일
2024. 01. 09.
판정문

① 논현우람점과 강남거평점은 별개의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 ② 영업장소가 분리되어 있으며, 근로자는 논현우람점에서만 근무하였고 강남거평점으로 순환근무한 사실이 없는 점, ③ 논현우람점과 강남거평점은 근로자들과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신고 및 사회보험 가입 등을 각각 별도로 운영?처리하고 있는 점, ④ 가맹사업자 계약 및 매출관리도 별도 단위로 이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논현우람점과 강남거평점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별개의 사업체로 판단되며, 논현우람점과 강남거평점이 동일한 사업체로 볼 근거가 없는 이상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근로자가 근무한 논현우람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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