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03
- 판정일
- 2023. 12. 27.
판정문
사업장에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 수가 4명으로 확인되고, 일별로 판단할 때에도 5명 미만인 일수가 20일로 가동 일수(29일)의 1/2 이상으로 상시 5명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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