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071
- 판정일
- 2023. 11. 27.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의 갱신 의무나 요건 등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연장에 대한 규정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 상당수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이 갱신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점, ④ 근로자의 업무가 후임자에 의해 계속 수행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양 당사자들의 주장이 서로 다르고, 사용자가 제출한 확인서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에 대하여 추상적인 내용만 담고 있음에 비해, 근로자가 제출한 메모는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고 근로자의 주장에 부합하여 근로자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이 충분히 되지 않아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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