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 대한 배치전환 누락 및 대기발령(휴업)은 근로자들의 ‘인력 배치전환 기준’에 의한 평가점수가 대부분 후순위에 분포하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해 행해졌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노196
- 판정일
- 2024. 01. 09.
판정문
근로자들에 대한 배치전환 누락 및 대기발령(휴업)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배치전환은 대전공장의 2023. 3.
12. 화재로 인해 발생한 유휴 인력에 대해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대기발령하는 등 그 수급을 조절할 업무상 필요성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배치전환 누락 및 대기발령(휴업)은 근로자들의 ‘인력 배치전환 기준’에 의한 평가점수가 대부분 후순위에 분포하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고, 게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휴업, 고충 처리 및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상당수(39명)는 배치전환(파견 포함)이 불가능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해 행해졌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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