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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684
판정일
2024. 01. 09.
판정문

① 사용자가 일용직에게는 일당 금120,000원을 지급하고 있고, 정규직과 일용직 계약시 각기 다른 양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양 당사자가 2023. 5.

22. 작성한 근로계약서 제1조(목적)에 ‘일용직 근로계약’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제7조(임금)의 구성항목에는 일당 금120,000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등 사용자의 주장과 부합하는 점, ③ 근로자가 당초 사용자와 정한 근무장소를 본인의 사정으로 가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양 당사자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자 하였던 정황이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에 근로자가 반복하여 ‘해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반면 사용자는 ‘해고가 아니라 채용을 못하는 거다.’라고 일관되게 발언하면서 해고가 아닌 일용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한 경위,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의 성격, 사용자가 제출한 직원 확인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일용근로내역신고서, 사용자의 직원이 착오로 근로자의 임금을 오지급한 점 등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일용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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