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그 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감내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665
- 판정일
- 2024. 01. 09.
판정문
가. 근로자 동의의 필요성 여부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및 근무부서를 변경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이 기재되어 있어 전보에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다.
나.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가 업무상 실수 등으로 경위서를 제출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한국어 소통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실수가 많아 근로자의 기존 소속팀의 업무능률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를 배치전환 할 필요가 인정될 수 있다.
다.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 사용자는 근로자를 근로계약상의 업무와는 전혀 다른 판매직 업무로 배치전환하여 근로자의 희망과 경력개발에 불이익이 있으며, 향후 비자발급에서도 잠재적인 위험요소로 보이는 등 근로자가 전보로 인해 감수해야 할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의 필요성에 비해 현저하게 크다.
라.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본부장이 2023.
8. 7.
근로자와 면담하여 이 사건 전보를 제안하였으므로 사용자가 2023. 8.
8. 전보를 실시하기 전에 근로자와 협의한 것은 인정되나, 근로자와 협의를 거쳤다는 점만으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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