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선별진료소에서 일한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97
- 판정일
- 2024. 01. 08.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의 업무 내용,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실질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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