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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선별진료소에서 일한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297
판정일
2024. 01. 08.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의 업무 내용,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실질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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