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531
판정일
2024. 01.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공구 관리 미흡’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를 제외한 ‘근무지 무단이탈’, ‘차량 관리 소홀’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징계사유 중 공구 관리 미흡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공구 관리 미흡마저도 근로자가 공구 분실 즉시 사용자에게 보고하였으며, 사용자가 공구 분실 당시 변상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문제를 삼지 않아 근로자와 일정 정도 협의를 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정직 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는 2023.

10. 28.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서면으로 진술함으로써 소명기회를 제공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징계통보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