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662
- 판정일
- 2023. 07. 26.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여부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은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2023.
6. 1.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사유의 정당성에 대해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도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한 해고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