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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고, 인사명령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251
판정일
2024. 01. 08.
판정문

가. 징계가 정당한지(사유, 양정, 절차) 여부 근로자가 해외 파견 시 현지 협력업체 여직원들을 상대로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은행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공지한 바 있으며, 근로자의 비위행위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근로자가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가졌고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므로 징계가 정당함 나.

인사명령이 정당한지(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정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에 대한 사고 발생 방지 및 직장 질서 유지, 개선 기회 부여 등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근로자와 협의 절차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라 할 수 없으므로 인사명령이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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