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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 2 모두 당사자적격이 있고,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291
판정일
2024. 01. 08.
판정문

가. 사용자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1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사용자1도 스스로 사용자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있어 사용자1, 2 모두 당사자적격이 있음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도급비와 관련하여 사용자들에게 회의록 내용 등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는 등 내부 보고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과 선급금 회수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내부 보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65억 2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된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의 양정은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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