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 2 모두 당사자적격이 있고,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3291
- 판정일
- 2024. 01. 08.
판정문
가. 사용자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1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사용자1도 스스로 사용자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있어 사용자1, 2 모두 당사자적격이 있음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도급비와 관련하여 사용자들에게 회의록 내용 등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는 등 내부 보고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과 선급금 회수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내부 보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사용자들에게 65억 2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된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의 양정은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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