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동료 직원에게 폭행을 시도하고 근무시간 중에 휴게를 한 사실 등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권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774
- 판정일
- 2023. 12.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처분이유 “가”, “나”, “다”의 비위행위가 동료직원들 진술, 현장관리인 근무상황 메모, 사업장 조사보고서, 휴게공간 시간자료 등으로 사실로 확인되고 인사규정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2020.
10.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직장 내 구성원들과 갈등을 반복하여 여러 차례 전보 조치된 점, 전출된 근무지에서도 동료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근무를 게을리하는 등 2020년과 유사한 비위행위를 하였음에도 반성하거나 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 동료 직원들이 근로자와 같이 근무하지 못하겠다고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에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 초심 및 재심 등 절차를 거쳤고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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