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시용근로계약이고, 본채용 거부는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673
- 판정일
- 2024. 01. 08.
판정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자가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업무에 부적합할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 해석상 근로자는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 간 인화, 조직에의 융화 등을 포함한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등을 판단하여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본채용 거부 사유를 근로자가 알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상 별다른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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