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299
- 판정일
- 2023. 03. 28.
판정문
가.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이 사건 사업장과 수미유통은 조직·인사·재정 및 회계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라 보기 어려워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수미유통을 포함하여 약 8명으로 확인된다.
나.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2023 9.
2. 근무조건 변경이 없는 한 더 이상 근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뒤, 스스로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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