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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3529
판정일
2024. 01.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① 내지 비위행위④, 비위행위⑥ 내지 비위행위⑪은 규정 제76조(징계사유)제6호 ‘폭언, 폭행, 업무방해 그 밖에 도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타당하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근로자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충분히 예방될 수 있는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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