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966
- 판정일
- 2023. 09.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비위행위 중 일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징계사유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근로자의 징계, 표창이력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를 종료할 정도로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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