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704
- 판정일
- 2024. 01.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ICT기획팀 팀장으로서 관리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공식적인 결재권자의 승인을 거치지 않거나 현업부서의 담당자가 보낸 이메일을 근거로 상당수의 개별과제를 선착수로 진행한 사실과 현업부서에서 올리는 기성 품의에 대해 대금을 지급하는 부서의 관리자로서 기성에 대한 명확한 검증 없이 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취업규칙 제41조(징계사유) 제4호에서 명시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근로자의 비위행위 및 그로 인해 회사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무기정직은 처분 당시 그 기간이 불명확하여 근로자의 조직 및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대기발령 등을 통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 의뢰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가능함에도 무기정직 처분한 것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참석 안내 문서를 메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되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소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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