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없고 근로자의 계속 근로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803
- 판정일
- 2023. 08. 18.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2023. 10.
21.∼2023. 10.
23. 티오가 다 찼다거나 물건이 부족하다고 하여 출근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는바 이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는 없는 점 및 위와 같은 사용자의 언동이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근로자가 별도로 해고 여부나 이후 출근 여부를 다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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