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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없고 근로자의 계속 근로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803
판정일
2023. 08. 18.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2023. 10.

21.∼2023. 10.

23. 티오가 다 찼다거나 물건이 부족하다고 하여 출근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는바 이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는 없는 점 및 위와 같은 사용자의 언동이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근로자가 별도로 해고 여부나 이후 출근 여부를 다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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