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성희롱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3부해1671
- 판정일
- 2024. 01.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제출된 피해근로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언행 및 개인PC무단 반입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근로자는 지점장으로서 부하 직원들의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직원들을 보호해야 하는 자리에 있음에도 오히려 그 자리를 이용하여 성희롱 언행을 한 점, 근로자의 언행은 수위가 높아 피해근로자들의 고용 환경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고 조직 질서가 훼손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직원들이 본인을 음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사용자는 전자금융감독규정 등에 따라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을 각별히 중요시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면직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 결과 통보서와 해고통보서를 카카오톡과 이메일로 송부하였는데, 전자문서는 종이 형태의 서면과 다를 바 없으므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이 외 징계 절차에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절차 또한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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