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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성희롱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3부해1671
판정일
2024. 01.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제출된 피해근로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언행 및 개인PC무단 반입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근로자는 지점장으로서 부하 직원들의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직원들을 보호해야 하는 자리에 있음에도 오히려 그 자리를 이용하여 성희롱 언행을 한 점, 근로자의 언행은 수위가 높아 피해근로자들의 고용 환경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고 조직 질서가 훼손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직원들이 본인을 음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사용자는 전자금융감독규정 등에 따라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을 각별히 중요시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면직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 결과 통보서와 해고통보서를 카카오톡과 이메일로 송부하였는데, 전자문서는 종이 형태의 서면과 다를 바 없으므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이 외 징계 절차에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절차 또한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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